작성일 : 15-12-10 21:56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조회 : 5,778
글쓴이 : 관리자
http://boatrang.com/gnu/news/422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 해양수산부,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은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응답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시행령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개정법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하게 된다. 중대 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 사고, 충돌?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하여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그 인근을 통항하는 유조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강화(시행령안 별표5)


[2] 안전도정보 공표대상 선박의 범위(시행령안 제19조의2)

ㅇ (인명)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선박

ㅇ (선박)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선박

ㅇ (기름) 100킬로리터(지속성 유류는 3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을 유출한 선박


[3]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재조정(시행령안 별표3)


* 울산항 정박지 외측 0.5해리 지점(약 1킬로미터)으로 이동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Total 8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 연안지역 이동통신 중계기 150개소 추가 구축, 6월부터 본격 서비스 관리자 01-05 5854
28 앞으로는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관리자 12-07 5838
27 생활해양예보지수로 바다 100배 안전하게 즐기자 관리자 08-19 5812
26 해양생태 정기간행 소식지 '바다 숨' 창간 관리자 10-29 5801
25 물 위의 럭셔리, 포트로더데일 국제보트쇼의 이모저모 관리자 11-18 5784
24 국내 최초 승용차에 쏙 들어가는 ‘낚시보트’ 탄생 관리자 02-27 5783
23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관리자 12-10 5779
22 물 위에서 숯불구이를?…‘수상 숯불구이 보트’ 화제 관리자 01-05 5758
21 봄바다위 요트의 향연 에이스보트 03-29 5757
20 국내 레저선박 자웅 겨룬다 관리자 01-08 5732
19 "제 취미는 카누, 요트…" 국내서도 가능해진다 에이스보트 03-29 5722
18 해양조사원, 소형선항만안내도·요트항해도 무료배부 관리자 01-30 5712
17 국립해양조사원,‘제주도 일주 요트항해도’ 무료 배부 관리자 03-10 5694
16 돛올린 차세대 레저 요트…후포에 마리나항 생긴다 관리자 02-07 5679
15 경기국제보트쇼 美상무부 무역전시회 인증 획득 관리자 03-14 5679
14 해수부, ‘마리나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모집 관리자 01-20 5666
13 워터웨이플러스 아라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에이스보트 04-10 5658
12 전남도, 올해 요트 관광객 2천명 유치 관리자 01-01 5657
11 해양레저의 보고 -요트마리나 에이스보트 03-30 5647
10 요트는 사치?…요트 대중화로 일자리 8천 개 에이스보트 04-16 5643
9 “예?도선이 뭐지?”어려운 해양수산 전문용어 쉽게 바꾼다 관리자 10-13 5638
8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 관리자 10-27 5637
7 요트 타러 갈까, 빌리면 돼 에이스보트 04-16 5636
6 달려라, 요트야 에이스보트 04-16 5600
5 안전한 바다 위한 이내비게이션 구축 대장정 돌입 관리자 01-06 5600
4 濠 골드코스트 정박 호화요트 3척, 화재로 소실 관리자 01-30 5593
3 경기도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위해 326억 투입 관리자 02-04 5556
2 공공마리나 개발사업 속도 관리자 01-20 5490
1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 관리자 10-13 5429
 1  2  3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로 5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 Tel : 031-355-3543
5, Jeongokhang-ro, Hwaseong-si, Gyeonggi-do, Korea
418,European Ln Fort Pierce FL 34982
257 Straight st. Paterson, NJ 07501
advisor call 1-772-380-4776 , 010-9222-7777
사업자등록번호 : 119-13-8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