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0 21:56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조회 : 5,779
글쓴이 : 관리자
http://boatrang.com/gnu/news/422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 해양수산부,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은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응답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시행령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개정법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하게 된다. 중대 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 사고, 충돌?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하여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그 인근을 통항하는 유조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강화(시행령안 별표5)


[2] 안전도정보 공표대상 선박의 범위(시행령안 제19조의2)

ㅇ (인명)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선박

ㅇ (선박)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선박

ㅇ (기름) 100킬로리터(지속성 유류는 3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을 유출한 선박


[3]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재조정(시행령안 별표3)


* 울산항 정박지 외측 0.5해리 지점(약 1킬로미터)으로 이동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Total 8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 해수부, 5월 31일(수) 제22회 바다의 날 맞이 전국 낚시쓰레기 수거 행사 개최 관리자 05-30 21185
88 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 해수부,「어선법」하위법령 일부… 관리자 02-18 24116
87 낚시어선 전문교육, 더 알차고 편하게 받는다 관리자 01-12 22192
86 2016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 -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국내 최대 해양레… 관리자 10-07 22404
85 어려운 어구·어법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 해수부, 29일 어구·어법 분야 용어순화 협의회… 관리자 09-29 23592
84 전국 유어장 및 낚시터 관리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 9.5.~11.4.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 관리자 09-11 11632
8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낚시 안전 및 환경보호 강… 관리자 08-05 11147
82 해양생물 정보 앱, '마린통(通)' 본격 개시 - 사진 찍어 올리면 전문가가 이름 알려… 관리자 08-05 11064
81 해수부, 항만 환경실태조사 추진, '19년까지 14개 무역항 실태조사 실시 관리자 07-28 11078
80 해수부, 7월말부터 한 달간 내수면어업 실태조사한다 관리자 07-28 10127
79 강릉 금진항, 수산물 유통 및 관광 중심지로 새단장 관리자 07-26 9183
78 어선보험사고, 앞으로는 배에서 바로 신고한다 관리자 07-14 8986
77 거점 마리나 첫 사업 '울진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 착수 관리자 07-12 8898
76 낚시명예감시원제도 시행 -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관리자 07-04 8178
75 해수부, 수산물 유통담당자 대상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간담회 실시 관리자 06-28 8247
74 201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실시 - 전국 7개 무역항 18명 선발 예정, 7.4대 1의 경쟁률 보여 관리자 06-21 9183
73 크루즈선 타고 낭만여행 떠나자 - 해수부, 일반인 대상 크루즈 관광체험단 모집 관리자 06-16 8940
72 해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해황예보도 개발 착수 관리자 06-16 8488
71 해수부, 서울마리나에서 ‘항만지역발전사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 관리자 05-27 9000
70 인터넷 해양방송 「온바다」‘바다사진공모전’실시 관리자 05-27 8762
69 7월 1일부터 제주항 도선사 승선 의무화된다 관리자 05-20 8746
68 아시아 3대 보트쇼 '201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 관리자 05-19 8688
67 제7회 해양수산부장관 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관리자 05-15 9397
66 2016년 전국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지침 시행 관리자 04-26 9175
65 2016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28일부터 코엑스에서 관리자 04-26 8885
64 해수부, 제7회 장관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참가자 모집 관리자 04-18 8520
63 전국 요트항로를 담은 바다의 대동여지도‘전국 요트일주도’제작 관리자 03-09 9184
62 해수부, 소형선사 안전관리 무료 컨설팅 시작 관리자 03-04 9008
61 '배 타기 좋은 날' 미리 알고 나가자 관리자 02-20 9317
60 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사업 추진 관리자 02-20 9003
 1  2  3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로 5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 Tel : 031-355-3543
5, Jeongokhang-ro, Hwaseong-si, Gyeonggi-do, Korea
418,European Ln Fort Pierce FL 34982
257 Straight st. Paterson, NJ 07501
advisor call 1-772-380-4776 , 010-9222-7777
사업자등록번호 : 119-13-8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