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나 보트 관련 종사자. 마리나항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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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639
글쓴이 : 차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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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atrang.com/gnu/qna/726 |
1종 조종면허.요트면허.소형선박면허.소형견인차면허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관련자격증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리나항이나 요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쪽 관현해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추가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관계법령에 봐도 잘 나와있지 않네요. 예를 들면 건설업은 산업안전기사나 위험물관리 소방안전관리등 자격증 보유자 가 있어야. 공사에 참여 가능한데. 마리나항 등에 근무및 허가조건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항만통행안전관리자 라도 응시할까 고민중입니다. 정보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