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16 16:35
요트나 보트 관련 종사자. 마리나항 근무자
조회 : 9,639
글쓴이 : 차지엽
https://boatrang.com/gnu/qna/726
1종 조종면허.요트면허.소형선박면허.소형견인차면허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관련자격증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리나항이나  요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쪽 관현해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추가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관계법령에 봐도 잘 나와있지 않네요.  예를 들면  건설업은  산업안전기사나 위험물관리 소방안전관리등 자격증 보유자 가 있어야. 공사에 참여 가능한데.
마리나항 등에  근무및 허가조건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항만통행안전관리자 라도  응시할까 고민중입니다.  정보 부탁합니다.

에이스보트 18-07-03 09:37
 
우리나라에서의 요트산업분야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자격증보다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 이분야에 필요한 자질일 것입니다.
마리나에 관련된 업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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