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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일)

소규모 항?포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추락사고에 신속히 대응

관리자 조회 : 6,772
해수부, 전국 항만?어항 안전시설 실태조사 착수

…소규모 항 차량 추락사고 막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최근의 소규모 항?포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추락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항만?어항 내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안 격포항에서 차량 추락사고로 1명이 숨진데 이어, 지난 4일 전남 해남?신안에서 2건의 차량 추락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소규모 항?포구에서 차량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4년간(‘12?’15) 전남지역 항?포구내 차량 추락사고 33건 발생(11명 사망)


규모가 큰 항만 및 국가어항은 일반인의 차량출입이 통제되고, 차막이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잘 설치되어 있다. 반면, 지자체 관리의 소규모 항?포구는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시설이 미설치되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소규모항포구(1,294개)는 지자체에서 행자부의 지원(보통교부세) 등을 받아 개발·관리


지자체 소관 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의 경우, 국비지원(80%)을 하고 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어항 건설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화 시설 개선부분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경사식 선착장 등에 안전시설(가드레일, 차량추락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수산물 하역 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일부 어민들이 반대 하는 등 안전시설 강화측면과 상충되는 사례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1월 중 관련기관(지자체, 해경, 엔지니어링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 특별전담팀을 구성한 후, 전국 항만?어항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통한 현황 실태조사 및 설계기준 등 다각적으로 검토예정(2~4월)이다. 이후 개선사항을 도출(5~7월)하여 올 7월에는 항만 및 어항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항만?어항 안전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 현황 및 예산체계 등 현 실태를 다각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실효성있는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며, 소규모 항?포구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어항 안전시설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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