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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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 해양수산부,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은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응답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시행령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개정법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하게 된다. 중대 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 사고, 충돌?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하여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그 인근을 통항하는 유조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강화(시행령안 별표5)
[2] 안전도정보 공표대상 선박의 범위(시행령안 제19조의2)
ㅇ (인명)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선박
ㅇ (선박)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선박
ㅇ (기름) 100킬로리터(지속성 유류는 3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을 유출한 선박
[3]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재조정(시행령안 별표3)
* 울산항 정박지 외측 0.5해리 지점(약 1킬로미터)으로 이동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 해양수산부,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은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응답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시행령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개정법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하게 된다. 중대 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 사고, 충돌?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하여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그 인근을 통항하는 유조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강화(시행령안 별표5)
[2] 안전도정보 공표대상 선박의 범위(시행령안 제19조의2)
ㅇ (인명)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선박
ㅇ (선박)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선박
ㅇ (기름) 100킬로리터(지속성 유류는 3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을 유출한 선박
[3]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재조정(시행령안 별표3)
* 울산항 정박지 외측 0.5해리 지점(약 1킬로미터)으로 이동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