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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토)

낚시명예감시원제도 시행 -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관리자 조회 : 9,664
낚시 안전관리, 낚시인이 직접 나선다

- 7월부터 낚시명예감시원 본격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낚시명예감시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동 제도는 지난 해 9월 돌고래호 전복사고의 후속조치로서 추진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7월1일, 그 간 모집공모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한 일반국민과 낚시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된 국민들 중에서 100명을 선발하여 낚시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들은 전국 항?포구의 낚시어선과 낚시터 등에서의 불법영업, 사행행위, 유해낚시도구 사용,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안전 홍보, 안전교육, 낚시터 환경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낚시인구 700만 명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정부만으로는 낚시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고민해 왔었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인 스스로 낚시문화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낚시 유관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낚시명예감시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 스스로 손과 발품을 팔아가면서 정부정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면서, “낚시명예감시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7월 1일 열린 낚시명예감시원 위촉식 및 출범식에서 이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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