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대여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 시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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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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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마리나를 즐긴다… 요트 대여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 시장 열려
- 마리나업 신설 담은 개정 「마리나항만법」 7월 7일 시행 -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요트 위에서의 와인 한잔, 가족과 즐기는 요트에서의 여름휴가, 마리나 클럽라운지에서의 여유로운 주말모임 등 그동안 현실에 맞는 근거법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을 듯하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7월 7일부터 개정 「마리나항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마리나항만법」은 요트와 마리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 신설과 마리나선박 및 보관?계류시설 등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마리나업’을 요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이번 개정 법안의 핵심이다. 우선,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 기존에 개인 소유 요트를 활용한 요트 렌탈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국내 법 기준과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업’ 등록을 통해서 일부 이뤄지던 요트 대여업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톤 이상의 요트 또는 보트를 대여해주는 사업(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운항을 대행해주는 경우를 포함) 기존 수상레저사업과 유선업을 통해 요트 렌탈사업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상구조선을 구비해야했다. 마리나업계는 이를 두고 요트 대여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하는데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 갖추고, 견인차까지 구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비유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보유 자동차 명세서, 차고지 보유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만 있으면 등록 가능 실제 선진국의 경우 개인 소유의 요트와 보관?계류시설만 갖추면 요트 렌탈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내법은 현실적으로 개인 요트 대여업의 창업을 막아 놓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신설된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얼마든지 소규모 1인 기업의 창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년에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며칠밖에 이용하지 못하던 개인 요트들이 손쉽게 대여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직은 요트 가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휴가철이나 주말에 잠깐 대여하여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신설은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요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도 신설하여, 기존 마리나들이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주는 선진화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실제 선진국의 유명 마리나의 경우, 요트의 보관?계류비가 아닌 요트의 청소?관리부터 수리?정비 서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한 클럽라운지나 부대시설, 그 밖의 각종 이벤트를 함께 제공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제 국내 마리나들도 선진국의 운영 형태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마리나선박이나 요트 보관?계류시설도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시설과 같이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중장기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대규모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과거 일부 부유층의 고급 여가로 인식되던 스키산업이 90년대를 거치며 급격히 대중화되었던 것처럼, 마리나산업도 어느 순간 폭발적 성장을 거쳐 대중화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정 소비자 유치와 자본금 충당이 유리한 분양 및 회원제도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마리나 서비스업의 신설을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워, 업계와 학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유기준 장관은 취임 직후, 15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마리나 서비스업체 100개 창업이라는 성과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마리나업 창업 가이드북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산업정책관은 “마리나 서비스업은 요트와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서, 앞으로 마리나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국민여가를 책임질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창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참고1. 마리나 서비스업 신설 주요 기대효과 참고2. 마리나항만법 개정 주요내용 1. 추진 개요 □ 개정 배경 ㅇ기존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 마리나 서비스업 근거나 규정 등은 미비 - 또한, 타법에 근거를 둔 수상레저사업, 유선업, 요트장업 등은 마리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지 않아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 ㅇ따라서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리나업을 신설 □ 추진경과 ㅇ 법률안 국회제출(’13.10.31,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ㅇ 본희의 의결 (’14.12.9) ㅇ 개정 마리나항만법 공포 (’15.1.7) ㅇ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15. 2. 6) - 부 처 협 의 (‘15. 3. 17. ~ ‘15. 3. 27) - 입 법 예 고 (‘15. 3. 24. ~ ‘15. 5. 4.) - 규 제 심 사 (‘15. 5. 18. ~ ‘15. 5. 26). - 법제처 심사 (‘15. 6. 12. ~ ’15. 6. 30) ㅇ 차관회의 의결(’15. 6. 25)?국무회의 의결(’15. 6. 30) ㅇ 개정 마리나항만법 시행(‘15. 7. 7) 2. 마리나항만법 주요 개정사항 ㅁ 마리나업 범위 정의, 마리나업 신설(제2조 제5호 신설, 제28조의2 신설) ㅇ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정의하고 등록 근거 마련 [신설 조문] 제2조(정의) <중략>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의 대여 또는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1. 마리나선박 대여업: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또는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하략> ㅁ 마리나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율(제 28조의5, 제28조의8, 신설) ㅇ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행위제한, 준수 의무 사항 마련 ㅇ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보관?계류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부여 ㅁ 마리나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제28조의9, 신설) ㅇ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자가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ㅁ 마리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제32조의2, 제32조의3 등, 신설) ㅇ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MIC) 부여에 관한 근거 마련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를 부여함으로써 마리나 선박의 수출 애로 해결 ㅇ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ㅇ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참고3. 마리나선박 대여업 신설 효과 □ (배경)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대여업은 유선업, 수상레저사업 등으로 관리?규율되고 있었으나, 실제 사업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ㅇ 특히, 가족?개인 단위로 자유롭게 이뤄지는 요?보트 관광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업기준이 규제로 작용 □ (효과)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요트?보트(5톤 이상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 ㅇ 별도 매표소 및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비상구조선 등의 구비가 불필요하고, 각종 제한사항이나 선원배치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