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조종면허 취득에 앞서...
|
조회 : 17,061
글쓴이 : 에이스보트
|
https://boatrang.com/gnu/qna/208 |
수상레저조종면허로는 레저용 25톤까지 운항이 가능합니다..
크루즈용 파워요트를 운항하거나 앞서서 레저용 보트의 운용에서도 조종면허에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트의 구입보다 경험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조종면허의 취득은 보팅경험이나 요티로서의 안목에 비하면 문제될게 없거든요... 보다 안전한 운항과 보유한 요트의 관리운용면에서도 자격보다 경험이 더 우선되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