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0 21:56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조회 : 6,626
글쓴이 : 관리자
https://boatrang.com/gnu/news/422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 해양수산부,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은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응답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시행령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개정법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하게 된다. 중대 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 사고, 충돌?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하여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그 인근을 통항하는 유조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강화(시행령안 별표5)


[2] 안전도정보 공표대상 선박의 범위(시행령안 제19조의2)

ㅇ (인명)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선박

ㅇ (선박)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선박

ㅇ (기름) 100킬로리터(지속성 유류는 3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을 유출한 선박


[3]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재조정(시행령안 별표3)


* 울산항 정박지 외측 0.5해리 지점(약 1킬로미터)으로 이동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Total 8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 실시간 3차원 해상 내비게이션 선상 테스트 성공 관리자 01-12 6805
58 선박 모니터링 범위 EEZ까지 확대, 위험물 취급 부두 CCTV 연계 추진 관리자 01-12 7255
57 소규모 항?포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추락사고에 신속히 대응 관리자 01-12 6765
56 건전한 낚시문화 범국민적 정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관리자 01-06 6875
55 안전한 바다 위한 이내비게이션 구축 대장정 돌입 관리자 01-06 6484
54 제9회 평창송어축제 - 2016년 1월 31일 까지 관리자 01-06 6762
53 연안지역 이동통신 중계기 150개소 추가 구축, 6월부터 본격 서비스 관리자 01-05 6767
52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관리자 12-10 6627
51 앞으로는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관리자 12-07 6999
50 제4회 동아시아 마리나포럼 인천 송도에서 개최, 11월 27일 관리자 11-29 6851
49 소형선박, 3차원 내비게이션 달고 바다를 달린다 관리자 10-29 7661
48 해양생태 정기간행 소식지 '바다 숨' 창간 관리자 10-29 6680
47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 관리자 10-27 6540
46 해수부, '가보고 싶은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10월 31일까지 접수 관리자 10-13 6777
45 10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오픈…어항 관련 시설 및 활용 정보 실시간 제공 관리자 10-13 6741
44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 관리자 10-13 6374
43 “예?도선이 뭐지?”어려운 해양수산 전문용어 쉽게 바꾼다 관리자 10-13 6534
42 해양레저?안전운항 필독서 '2016년 조석표' 발간 관리자 08-19 7329
41 생활해양예보지수로 바다 100배 안전하게 즐기자 관리자 08-19 6684
40 바다에 몰래 버리는 기름, 유지문법 과학기술로 적발 관리자 08-18 6954
39 겨울 부산, 러시아 요트 몰려드는 까닭은? 관리자 01-13 7609
38 The 61st London Boat Show 2015 opened this weekend 관리자 01-11 6922
37 레저의 꽃 ‘요트’, 아시아가 블루오션 관리자 12-21 6767
36 이번 주 화제의 슈퍼요트, The Mangusta 165E Moonraker 관리자 12-16 6825
35 ‘배트맨 주인공처럼’…33억짜리 ‘람보르기니 요트’ 누가 탈까? 관리자 12-14 7063
34 시속 100km로 날아다니는 초고속 제트보트 `쿼드로포일` 관리자 12-14 10717
33 물 위의 럭셔리, 포트로더데일 국제보트쇼의 이모저모 관리자 11-18 6630
32 달려라, 요트야 에이스보트 04-16 6472
31 요트 타러 갈까, 빌리면 돼 에이스보트 04-16 6527
30 요트는 사치?…요트 대중화로 일자리 8천 개 에이스보트 04-16 6541
 1  2  3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로 5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 Tel : 031-355-3543
5, Jeongokhang-ro, Hwaseong-si, Gyeonggi-do, Korea
418,European Ln Fort Pierce FL 34982
257 Straight st. Paterson, NJ 07501
advisor call 1-772-380-4776 , 010-9222-7777
사업자등록번호 : 119-13-8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