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27 17:2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
조회 : 5,634
글쓴이 : 관리자
http://boatrang.com/gnu/news/417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
- 해수부,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개선되어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자가 국제항해선박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보안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항만개발로 항만보안 구역이 확대되고, 첨단 보안시설 등의 도입으로 항만보안비용이 계속 증가(연간 약 1,100억원)했다. 그러나 선사 및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항만시설보안료의 부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요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 및 항만관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에 포함하고, 효율적인 보안료 징수를 위해 보안료를 선박료 및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안비용 재원을 확보하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Total 8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 실시간 3차원 해상 내비게이션 선상 테스트 성공 관리자 01-12 5950
58 선박 모니터링 범위 EEZ까지 확대, 위험물 취급 부두 CCTV 연계 추진 관리자 01-12 6456
57 소규모 항?포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추락사고에 신속히 대응 관리자 01-12 5860
56 건전한 낚시문화 범국민적 정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관리자 01-06 6042
55 안전한 바다 위한 이내비게이션 구축 대장정 돌입 관리자 01-06 5599
54 제9회 평창송어축제 - 2016년 1월 31일 까지 관리자 01-06 5853
53 연안지역 이동통신 중계기 150개소 추가 구축, 6월부터 본격 서비스 관리자 01-05 5852
52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관리자 12-10 5775
51 앞으로는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관리자 12-07 5830
50 제4회 동아시아 마리나포럼 인천 송도에서 개최, 11월 27일 관리자 11-29 5960
49 소형선박, 3차원 내비게이션 달고 바다를 달린다 관리자 10-29 6818
48 해양생태 정기간행 소식지 '바다 숨' 창간 관리자 10-29 5799
47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 관리자 10-27 5635
46 해수부, '가보고 싶은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10월 31일까지 접수 관리자 10-13 5953
45 10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오픈…어항 관련 시설 및 활용 정보 실시간 제공 관리자 10-13 5856
44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 관리자 10-13 5427
43 “예?도선이 뭐지?”어려운 해양수산 전문용어 쉽게 바꾼다 관리자 10-13 5636
42 해양레저?안전운항 필독서 '2016년 조석표' 발간 관리자 08-19 6460
41 생활해양예보지수로 바다 100배 안전하게 즐기자 관리자 08-19 5811
40 바다에 몰래 버리는 기름, 유지문법 과학기술로 적발 관리자 08-18 6128
39 겨울 부산, 러시아 요트 몰려드는 까닭은? 관리자 01-13 6761
38 The 61st London Boat Show 2015 opened this weekend 관리자 01-11 6117
37 레저의 꽃 ‘요트’, 아시아가 블루오션 관리자 12-21 5856
36 이번 주 화제의 슈퍼요트, The Mangusta 165E Moonraker 관리자 12-16 5967
35 ‘배트맨 주인공처럼’…33억짜리 ‘람보르기니 요트’ 누가 탈까? 관리자 12-14 6238
34 시속 100km로 날아다니는 초고속 제트보트 `쿼드로포일` 관리자 12-14 9847
33 물 위의 럭셔리, 포트로더데일 국제보트쇼의 이모저모 관리자 11-18 5781
32 달려라, 요트야 에이스보트 04-16 5598
31 요트 타러 갈까, 빌리면 돼 에이스보트 04-16 5633
30 요트는 사치?…요트 대중화로 일자리 8천 개 에이스보트 04-16 5640
 1  2  3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로 5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 Tel : 031-355-3543
5, Jeongokhang-ro, Hwaseong-si, Gyeonggi-do, Korea
418,European Ln Fort Pierce FL 34982
257 Straight st. Paterson, NJ 07501
advisor call 1-772-380-4776 , 010-9222-7777
사업자등록번호 : 119-13-85147